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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 개정 안내
작성자 내수중 등록일 19.11.13 조회수 96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등)

2. 개정 주요 내용(법 제15, 18, 21, 시행령 제2조의3, 11, 18)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적용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 고시 예정)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과 조치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에서 유치원생은 제외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심리상담비, 치료 및 약제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개정 법률 시행일 : 2019. 10. 17.()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개정법률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2·4·5·6호와 병과 가능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 6 5 4 2 1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

8~10

사회 봉사

3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

11~13

출석 정지

5

14~16

학급 교체

교외

6

17~21

전학

7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2019. 11.

내 수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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