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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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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예방접종 안내문
작성자 함영재 등록일 19.04.03 조회수 332
첨부파일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따라, 중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해당되는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종 후 예방접종 확인서를 접종병원에서 확인받아 4/17(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내역 확인방법 :
    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② 정부민원포탈사이트‘민원24(www.minwon.go.kr)’에서  직접 출력 가능

  1. 접종대상
    - 중학교 1학년 학생(만11~12세) 중 초등학교 6학년 때 Td 6차 혹은 Tdap 6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
    - 중학교 1학년 학생(만12세) 중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뇌염 추가 5차 예방접종(사백신)을 하지 않은 학생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자는 만6세에 접종 완료되었으므로 제외)
    -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1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
  2. 접종명 : 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또는 파상풍·디프테리아(Td) 추가 6차
              ② 일본뇌염(사백신) 추가 5차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1차(여학생에 해당)
  3. 접종장소: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지정 의료기관 찾기(무료접종 병원)⇒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4. 접종비 : 무료 (만 12세까지)          
  5. 준비물 : 가정통신문, 보호자 동반 
 6.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급성 질환이나 고열 시는 접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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