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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신청 안내장-51호
작성자 강은아 등록일 19.03.27 조회수 74
첨부파일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신청 안내입니다.

 

우리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우유비, 교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어 20194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실 2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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