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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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란 | 등록일 | 12.11.07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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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수 제의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변경내용 :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청소년이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기존의 유스키퍼를 통한 신고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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