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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내수중 등록일 23.03.09 조회수 96
첨부파일

내수중학교 공고 제2023 - 9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15기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9.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내수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33132023314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증명사진 (3×4cm)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우리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3320() 12:00 14:00

- 입후보자 수가 2명 이하일 경우 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무투표당선)

선거장소: 내수중학교 강당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병행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발표순서는 입후보자 등록순

당선자발표: 최다득표순으로 결정하며, 득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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