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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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중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2531 |
<학교운동장 사용 금지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상황에서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과 체육시설, 학교운동장 등 공공기관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중입니다. 학교운동장 시설 미개방 및 사용금지에 대한 지속적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운동장 출입, 사용,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겨울방학 중 내수중학교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학부모님 및 학생들은 반드시 행정명령에 따른 지침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의 마스크 상시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03.01. - 내수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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