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지속 확산 추세에 따라 ’20. 8. 30.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수도권으로의 불필요한 모임 및 이동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수도권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 적용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내용: 집합금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나. 수도권 음식점, 교습소 등 집합제한 조치 □ 조치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2020.8.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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