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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09.02 조회수 230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지속 확산 추세에 따라 ’20. 8. 30.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수도권으로의 불필요한 모임 및 이동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적용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0. 8. 31.() 09. 6.() 24

- 실내체육시설: 2020. 8. 30.() 09. 6.() 24

조치내용: 집합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수도권 음식점, 교습소 등 집합제한 조치

조치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적용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2020.8.30.() 0 9. 6.() 24

- 교습소: 2020. 8. 31.() 09. 6.() 24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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