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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08.25 조회수 163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집합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적용기간: 2020. 8. 23(). 0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합니다.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그리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전국 14개 시·(수도권 제외)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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