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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추가)
작성자 윤세정 등록일 20.06.11 조회수 161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

안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에서 평가의 기본 원칙 및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기본 원칙

- (학생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결시생 성적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등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평가계획서에 따라 산출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수행평가: 각 영역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기준 점수로 하여 인정점 부여

-지필평가: 동일 학기 내에 해당 학생이 치룬 동일 교과의 수행평가 점수를 기준 점수로 하여

산출식을 통한 인정점 부여

(일부 학생 결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학급 단위 미실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학년() 단위 미실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 고사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의 방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 의심 증상 학생이 인정점 10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학부모의견서나 가정 내 건강 기록지 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선별진료소의 확인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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