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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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세정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161 | ||||
※ 고사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의 방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 의심 증상 학생이 인정점 10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학부모의견서나 가정 내 건강 기록지 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선별진료소의 확인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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