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자 소개 및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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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중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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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를 위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1명으로 선출위원 정수(1명)와 같 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9항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19. 3. 20. 투표===> 투표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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