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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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종호 | 등록일 | 18.01.29 | 조회수 | 14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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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2명(기계체조, 공기소총)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자격 기준
※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준용 ·운동부지도자 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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