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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공고
작성자 장종호 등록일 18.01.29 조회수 148
첨부파일

모집인원:  2명(기계체조, 공기소총)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자격 기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13.1.27.]

3(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시행령 2015.1.11.).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체육지도자 정의)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정 전

개정 후

1급 경기지도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33,교육공무원법10조의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준용

·운동부지도자 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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