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기간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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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아 | 등록일 | 17.03.22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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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기간 재안내입니다. 교육비지원이 필요하신분은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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