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 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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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아 | 등록일 | 14.12.04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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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제2014-297호
충청북도 청주시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검토 시 취학권역의 취원대상아 및 기관 수용정원,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는 바,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읍·면지역의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립예정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1. 설정이유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판단 시 해당 읍·면지역의 취원대상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유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함. ※ 읍·면지역은 기존 유치원 취학권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독립적으로 인가 가능여부를 판단
2. 주요내용 :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붙임1】참조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23.(화)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361-16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산남동)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kleedg@cbe.go.kr / FAX) 299-324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99-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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