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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 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
작성자 강은아 등록일 14.12.04 조회수 164
첨부파일

청주교육지원청 제2014-297

 

 

충청북도 청주시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검토 시 취학권역의 취원대상아 및 기관 수용정원,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는 바,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읍·면지역의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립예정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

1. 설정이유

·면지역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판단 시 해당 읍·면지역의 취원대상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유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함.

·면지역은 기존 유치원 취학권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독립적으로 인가 가능여부를 판단

 

 

2. 주요내용 :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 :붙임1참조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23.()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편) 361-16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산남동)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메일) kleedg@cbe.go.kr / FAX) 299-324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99-323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 1.

2. 의견서 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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