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대상 | ․일반건강검진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14년 해당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근무구분(사무직,비사무직)과 상관없이 만40세(1974년생)와 만66세(1948년생) 출생자 전원 암 종 | 위 암 | 간 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연 령 | 만40세 이상 |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 만50세 이상 | 만40세 이상 여성 | 만30세 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 1년 | 1년 | 2년 | 2년 | ․암검진 :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염보균자 또는 간경변증, 만성간질환 |
실시기간 | ❶ 1차 건강검진(암검진포함) : 2014.12.31일까지 ❷ 2차 건강검진 : 2015.1.31일까지(1차검진 기한내 실시 완료자에 한함) |
검진비용 | ❶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공단 전액부담 ❷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 검진대상자(검진대상자 명단 통보처에 ‘보건소기호’ 기재자)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실시절차 | 공단 | | | | 사업장 | | | | 검진기관 | | | |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① 201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송부 ▶②-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 후 대상자 명단 재송부 | | ②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②-1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제출 | | ③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실시 ▶검진대상자 명단 또는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지참 | | ④수검자의 사후관리 |
☞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는 관할지사로 제출 |
결과통보 | 검진완료일부터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검진대상자 주소지로 통보 ※ 개인별 검진결과통보서는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음 |
안내사항 | ❶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년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 ❷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실시절차 ②-1처리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❸ 2년이내의 건강검진내역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 대체가능 ❹ 2014년도부터 간암대상은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 개별 송부함. |
검진시 유의사항 | ❶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단,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❷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❸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전․후 2~3일경 피하시기 바람 |
암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 ❶ 지원대상 : 2014년 국가암대상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환자로 확인된 자 ❷ 지원금액 :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❸ 신청 및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