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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안내-교직원
작성자 강은아 등록일 14.06.23 조회수 1085
첨부파일

󰡒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 부패 ZERO 청렴공단󰡓

2014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안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수검편의를 위해 공휴일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하단)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영유아,공휴일 포함))

실시대상

일반건강검진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14년 해당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근무구분(사무직,비사무직)과 상관없이 만40(1974년생) 66(1948년생) 출생자 전원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 령

40세 이상

40세 이상 고위험군

50세 이상

 40세 이상 여성

3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2

1

1

2

2

암검진 : 출생연도(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염보균자 또는 간경변증, 만성간질환

실시기간

1차 건강검진(암검진포함) : 2014.12.31일까지

2차 건강검진 : 2015.1.31일까지(1차검진 기한내 실시 완료자에 한함)

검진비용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공단 전액부담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공단 전액부담

국가암 검진대상자(검진대상자 명단 통보처에 보건소기호기재자)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실시절차

공단

 

 

 

사업장

 

 

 

검진기관

 

 

 

사업장

 

 

 

 

 

 

 

 

 

 

 

 

 

 

 

 

 

 

 

 

 

201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송부

 

▶②-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 후 대상자 명단 재송부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②-1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제출

 

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실시

 

검진대상자 명단 또는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지참

 

수검자의 사후관리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는 관할지사로 제출

결과통보

검진완료일부터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검진대상자 주소지로 통보

개인별 검진결과통보서는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음

안내사항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년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실시절차 -1처리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2년이내의 건강검진내역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 대체가능

2014년도부터 간암대상은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 개별 송부함.

검진시 유의사항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전23일경 피하시기 바람

암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지원대상 : 2014년 국가암대상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환자로 확인된 자

지원금액 :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 및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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