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가정통신문 안내 |
|||||
---|---|---|---|---|---|
작성자 | 박은순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 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검사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6월 식단 및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자료(영양표시제).음식물쓰레기줄이기.비만교육자료 |
---|---|
다음글 | 감염병 예방을 위한학교급식 간편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