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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박은순 등록일 20.05.29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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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 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검사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18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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