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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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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명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336
첨부파일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출 인원 및 자격

구 분

선출

인원

자 격

선출기한

비고

학부모위원

5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초등 4, 유치원 1)

2022. 3. 21

교원위원

4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초등 3, 유치원 1)

2022. 3. 21

지역위원

2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2022. 3. 30

11

 

위원 임기: 2022. 4. 1. ~ 2024. 3. 31.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함.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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