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중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문의중학교 총동문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 친목 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지역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실 을 이전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회 발전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3) 총동문회 체육대회 개최 및 송년행사
4) 총동문회 소식지 발간 및 회원명부 제작
5) 기타 총동문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문의중학교 졸업한자로 한다.
(단 문의중학교에 재학했던 자로 해당기에서 추천 하는자는 명예회원으로 할수있다)
제6조 (회원의권리및의무)
1.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을 가지며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7조 (조직및임원)
1.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 1인 2) 감 사 : 2인
3) 자 문 위 원 : 본회 발전에 필요한자 4) 수석 부회장 : 1인
5) 부 회 장 : 각기별 1인 이상 6) 이 사 : 각기별대표
7) 사 무 국 장 : 1인 8) 사 무 차 장 : 1인
9) 재무관리이사 : 1인 10) 재무집행이사 : 1인
11) 홍 보 이 사 : 1인 12) 행사지원이사 : 1인
13) 친목도모이사 : 1인
2.본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시,도,군 단위에 지부및 지회를 설치할수 있다.
(단 지부및지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선임)
1.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의결하되 최고 선임자로 한다.
3.자문위원은 본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본회 명성에 적합한 분이
있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 으로 위촉한다.
4.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한다.
5.사무국장 및 사무국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이사는 각 기별회장 및 유공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명예회장 및 고문)
1.전임 총 동문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전임 명예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요청시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임무) : 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전력한다.
2.부회장 :회장이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수있도록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 사 :.본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독하고 재정및회무 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5.사 무 국 :총무,재무,홍보 행사부의 사업계회수립 예산편성 회의진행 기록유지 체육대회
준비 및 진행 관리 등을 총괄한다.
6.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직전 집행사례를 토대로 본회 발전을 위해 충분히 협력 한다.
7.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대외적 홍보등 본회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문을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임원회, 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는 매년2월 에 소집한다.
(특별한 사유시 이사회의결후 일자를 변경할수있다)
2.임시총회 는 회장의 필요 사안으로 판단될때 나 이사회 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3.이사회 는 분기별 개최한다. (2월,5월,9월12월)
(2월은정기총회로 5월은야유회로 9월은정기이사회 12월은임시총회겸송년회로한다.)
4.임원회의 는 본회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심을 고조 시키기 위한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임원의 과반수 요청 시에도 소집한다.
제13조(심의사항)
1.총회에서 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개정 나) 임원선출
다) 연간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 등 승인 라) 감사보고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이사회 및 임원회 에서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회칙의 제,개정)
1.본회의 회칙 제,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다.
2.회칙이 제,개정 되었을때에는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회및지부회의)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 회의는 해당 회칙에 따라 자율로 개최하되 중요회의 개최시엔
반드시 본회에 통보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원은 회원회비,임원성금,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단 동문체육대회 개최 제원은 각 기별 모금회비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전회원의 균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단 임원진의 년회비 기준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재원관리)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 한다.
1.특별회계 : 총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적립 보관하고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2.일반회계 : 총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년회비 성금 및 찬조금을 적립하여 보관하되
본회경비 및 행사 비용을 지출하고 재무이사가 관리 한다.
제18조 (회기및기타)
1.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한다.
(1)회칙 (2)회원의명부 (3)임원명부
(4)회의록 (5)금전출납부 (6)기타장부및관련서류
제6장 상벌규정
제19조 (포상)
1.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수 있다.
2.개인사업이나 고가승진, 선출직출마시, 애사시10만원 상당으로 축하와 위로를 할수 있다.
제20조 (벌칙)
1.본회에 상당한 누를끼쳐 명에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제명 할수 있다.
2.임원및 이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임원회비 회기년 미납 또는 정기모임 연속4회 불참시엔
이사회 의결로 임원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3. 본회 탈퇴를 희망하는자나 제명된자는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의 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7장 부칙
제1조 : 총동문회 회원 명부는 2018년 발간하고 격년으로 발간한다.
제2조 : 총동문 체육대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에 개최한다.
제3조 : 본회 발전과 회원상호간 교류 증진을 위하여 송년회,신년회 를 개최할수있다.
제4조 : 회칙 제5장 16조2항 에 의한 임원진의 연회비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단 기별이사와 임원 중복시 기별 이사회비는 면제한다.)
1.회 장 : 성금 연100만원 2.수석 부회장 : 성금 연 50만원
3.부 회 장 : 성금 연 30만원 4.감 사 : 성금 연 10만원
5.기 별 이 사 : 성금 연 5만원 6.회 원 : 연회비 1만원
제5조 (시행일) : 본회의 회칙은 2017년 12월22일 임시총회 에서 제정하고
2018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총동문회 회원 명부는 2018년 발간하고 격년으로 발간한다.
제2조 :총동문 체육대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에 개최한다.
제3조 :총동문 송년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에 개최한다.(체육대회 비개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