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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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중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174 | |||||||||
존중과 공감으로 소통·협력하는 문중인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와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교 기본원칙: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방문 전 전화하여 검사가능여부를 확인, 본인의 의사만으로 검사시 음성이 나올 경우 검사비가 유료일 수 있음)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②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는 즉시 검사기관(병원,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열이 있고, 해열제 복용으로 열이 내려간 경우는 등교가 불가능 다음날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이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등교가능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기침,못물,코막힘,설사에 한함)을 보이는 경우 가. 코로나19 국내발생(2020.1.20.)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나.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①+②제출) ①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②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서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 중지
2020년 12월 3일 문 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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