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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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중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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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1.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입 성적 반영
2.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포털 사이트를 활용 권장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봉사활동 계획서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
5.★ 코로나 19관련 비대면·비접촉 학생 자원봉사활동 안내 :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 활용
★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에 가입하여 실행 - 중학교는 한 댓글 당 50자 이상이 되어야 하며,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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