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8.03.09. 제정
1998. 06. 03. 1차 개정
2000. 03. 02. 2차 개정
2005. 04. 01. 3차 개정
2008. 02. 28. 4차 개정
2008. 07. 16. 5차 개정
2014. 04. 01. 6차 개정
2019. 12. 20. 7차 개정
2021. 02. 18.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의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3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송부한다.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3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선거 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지를 투표인명부에 기재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 .봉인 한다.
⑥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전자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정규직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종료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시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유예).휴학 등과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무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 부터 위원1인의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일수 및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③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검토위원의 검토를 받은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위원회 및 자생조직)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 (규정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8. 03. 09.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06. 03. 훈령 제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3. 02.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04. 01. 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28. 훈령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16. 훈령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01.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0.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18.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