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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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초 | 등록일 | 17.06.15 | 조회수 | 55 | |
1. 관련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 1. 29.) 2.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행위 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학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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