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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997. 6. 11. 훈령 제6

개정

2000. 4. 18. 훈령 제7

개정

2005. 2. 16. 훈령 제8

개정

2008. 4. 1. 훈령 제9

개정

2013. 4. 1. 훈령 제10

개정

2020. 5. 1. 훈령 제11

개정

2024. 1. 1. 훈령 제12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1,병설유치원 교원1, 학부모1인 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 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을 31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항의 후단에 있는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결정하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인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본교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2(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때

4. 학부모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5. 삭제2020. 5. 1.

6. 6. 92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1(운영위원회의 임원구성 등)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특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건의사항 심의)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 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구할 수 있다.

13(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 여야 한다.

21(의사결정)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1997. 6. 11. 훈령 제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렬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4. 18. 훈령 제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2. 16. 훈령 제8)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4. 01. 훈령 제 9)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4. 01. 훈령 제 10)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01. 훈령 제1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01. 훈령 제12)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