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내 일반의약품 취급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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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162 |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 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 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에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 (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멀미약 등 )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③ 단,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최근 병원 진료한 학생의 복용하는 약 및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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