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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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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내 일반의약품 취급안내문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5.04.07 조회수 162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 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 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2024

2025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건 교사 이외의 보건업무담당교사가 일반의약품을 학생에게 투약 할 수 있다.

보건 교사 이외의 보건업무담당교사가 일반의약품을 학생에게 투약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은 의약외품만 취급 가능.

-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

일반의약품: 감기약, 해열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인후통약 등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 붕대, 거즈, 일부 연고제, 파스 류, 가글, 마스크, 생리대, 안대 등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에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 (: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멀미약 등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병원 진료한 학생의 복용하는 약 및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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