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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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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2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관리기준 안내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1.11.09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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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됨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최근 학교에서의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꼭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KF80, KF94)하고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 지키기, 사적모임 자제

3. 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4.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받기

5.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수시로 환기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학교에서 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대상

등교중지(출석인정)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자 조치 사항

37.5도 이상 발열

또는 인후통,기침,콧물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증상이 호전되고 약복용 종료 후 등교가능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 제출 시 등교 가능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기본원칙: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검사결과 문자통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일주일 간격으로 2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도보 또는 자차)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종료 후 다음날 등교가능)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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