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6-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0.06.03 조회수 214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27- 식품 알레르기 조사 가정통신문
다음글 25-2020학년도 학교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 라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