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사항] 학교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 안내 |
||||||
---|---|---|---|---|---|---|
작성자 | 강현자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74 | |
첨부파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교육청조례)(제04518호)_발송.pdf
(105.45KB)
(다운횟수:16)
|
|||||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2. 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1부. 끝. |
이전글 | 2023학년도 제주도 수학여행 실시 희망 조사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 학부모 마음회복 힐링 연수(12월)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