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신민정 등록일 21.10.28 조회수 52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 지원한다하니,

신규 결식우려 아동​에 해당되는 가정은 붙임의 신청밥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붙임 문서 확인]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3. 기타사항: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시 군

부서명

연락처

시 군

부서명

연락처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

증평

사회복지과

835-4835

충주

여성청소년과

850-6887

진천

여성가족과

539-3413

제천

여성가족과

641-5415

괴산

주민복지과

830-3932

보은

주민복지과

540-3853

음성

사회복지과

871-3376

옥천

주민복지과

730-3634

단양

주민복지과

420-2146

영동

가족행복과

740-3763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계획 1부.  끝.

 

 

 

이전글 2021학년도 건강체력교실 외부강사 공모
다음글 2021 예봄 예술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