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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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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51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 ·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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