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 계획(4.1일~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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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초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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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19. 4. 1.(월)9:00 ~ 4. 30.(화)18:00(기간 중 24시간 참여 가능) ○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 (내용) ’18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방법) 온라인 조사(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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