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전강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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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지 | 등록일 | 18.12.24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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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전강화 관련 사항 공지 1. 근거 ❑ 중등교육과-982(2017.1.16.), 중등교육과--25855(2018.11.2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
2. 배경 ❑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통한 강릉펜션 가스중독 사고(2018.12.18.) ❑ 강릉 펜션 참사 관련 체험학습 안전 대책회의(2018.12.19.) 3. 교외체험학습 시 안전 대책 강화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시 학부모(보호자) 동의 및 절차, 규정 등 준수 철저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시 안전 대책 강화 ◦ 현재 승인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에 대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재점검 ◦ 새로 승인하는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 동행 등 안전에 우려가 없는지 각별히 검토 후 승인하고, 안전수칙(연락체계 포함) 등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 ◦ 상황별 장소별 안전지도 및 체험학습 보고서 확인 철저
* 체험학습 현장 및 체험내용 사실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한 보고서 작성 사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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