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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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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전강화 대책
작성자 정은지 등록일 18.12.24 조회수 141
첨부파일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전강화 관련 사항 공지


1. 근거

중등교육과-982(2017.1.16.), 중등교육과--25855(2018.11.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5

48(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배경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통한 강릉펜션 가스중독 사고(2018.12.18.)

강릉 펜션 참사 관련 체험학습 안전 대책회의(2018.12.19.)


3. 교외체험학습 시 안전 대책 강화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시 학부모(보호자) 동의 및 절차, 규정 등 준수 철저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시 안전 대책 강화

현재 승인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에 대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재점검

새로 승인하는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 동행 등 안전에 우려가 없는지 각별히

 검토 후 승인하고, 안전수칙(연락체계 포함) 등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

상황별 장소별 안전지도 및 체험학습 보고서 확인 철저

  

체험학습 현장 및 체험내용 사실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한 보고서 작성 사전 지도
(사진, 교통수단 영수증, 입장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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