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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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중열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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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신고서 제출안내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1) 질병 결석인 경우 - 2일 이내의 결석인 경우는 결석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인 경우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 이 경우 진료기간, 진료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타 결석 또는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 - 기간과 사유를 적으신 후 결석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무단 결석의 경우 2일 이상이면 교육청 보고 -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고의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진학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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