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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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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작성자 성연모 등록일 17.06.20 조회수 1349
첨부파일

* 결석신고서 제출안내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1) 질병 결석인 경우

 - 2일 이내의 결석인 경우는 결석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인 경우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 

   이 경우 진료기간, 진료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타 결석 또는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

 - 기간과 사유를 적으신 후 결석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무단 결석의 경우 2일 이상이면 교육청 보고

-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고의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진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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