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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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초 | 등록일 | 09.03.30 | 조회수 | 315 |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학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 ◦ 취학연령의 변경 - 2009학년도 취학대상(2009.3.1 입학) : 2002.3.1 - 2002.12.31 출생 아동 - 2010학년도 취학대상(2010.3.1 입학) : 2003.1.1 - 2003.12.31 출생 아동 ◦ 조기입학, 입학 연기가 쉬워짐 - 학부모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학교장의 판단 절차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 ◦ 입학 일정의 변경 - 읍․면․동사무소의 취학 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지므로 이에 따라 예비소집 일 및 입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추후 학교홈페이지 공지)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해짐 - 임대차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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