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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11
첨부파일

15기 문상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타학교 운영위원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 등록 가능

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우리학교 행정실

. 기간202438~ 2024313(평일은 1630, 13일은 13시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320() 14:00 ~ 15:00

.선거장소: 우리학교 강당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4(초등학교 3, 유치원 1)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명부열람: 2024313~ 2024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수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2024 . 3. 8.

문상초등학교(유치원)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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