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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차 개정(1998. 03. 12. 훈령 제2)

2차 개정(1999. 04. 09. 훈령 제 3)

3차 개정(2000. 03. 06. 훈령 제 4)

4차 개정(2000. 06. 30. 훈령 제 5)

5차 개정(2002. 02. 16. 훈령 제 6)

6차 개정(2003. 04. 02. 훈령 제 7)

7차 개정(2006. 04. 03. 훈령 제 8)

8차 개정(2007. 02. 16. 훈령 제 9)

9차 개정(2008. 02. 22. 훈령 제10)

10차 개정(2012. 02. 20. 훈령 제11)

11차 개정(2013. 02. 18. 훈령 제12)

12차 개정(2015. 12. 23. 훈령 제13)

13차 개정(2018. 2. 20. 훈령 제14)

14차 개정(2021. 2. 16. 훈령 제15)

15차 개정 (2023. 2. 15. 훈령 제16호)

                                                                                                                                                    제16차 개정(2024. 2. 20.)  

                                                                                                                                                    제17차 개정(2024. 4. 11.)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2,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초등학교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 및 외부전문가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하고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신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의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선풀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의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입후보자중 선거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만 등록이 되었을 때는 소견 발표만 하고 무투표당선으로 처리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지역위원 선출) 외부전문가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외부전문가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외부전문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외부전문가위원은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퇴직교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10(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1.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신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신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중심학교에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자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6(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7(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결정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 <신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신설>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3. 12. 문상초등학교 훈령 제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2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4. 09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6.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30.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6.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2.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3.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6.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2.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0.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2조의 운영위원의 구성인원은

2012년도 운영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2. 18.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2조의 운영위원의 구성인원은

2013년도 운영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23.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0.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6.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5.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