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4.02.02 조회수 66
첨부파일

문상초등학교 공고 제2024-1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

문상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2023.12.29.)]

4. 의견제출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문상초등학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문상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43-534-2394 (FAX: 043-533-1388)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232

5. 붙임

. 규정개정()

. 신ㆍ구문 조문대조표

. 의견제출 서식

이전글 2024학년도 충청북도교육문화원부설예술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다음글 2023학년도 학교자체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