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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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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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초등학교 공고 제2024-1호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문상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항「국·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2023.12.29.)] 4. 의견제출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문상초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문상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534-2394 (FAX: 043-533-1388)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232 5. 붙임 가. 규정개정(안) 나. 신ㆍ구문 조문대조표 다.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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