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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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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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상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문상초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 및 발의안 주요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또는 QR코드 접속)를 통해 해당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문상초등학교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2. 기간: 2023.11.27.(월)~2023.11.30(목) 3.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4. 추후 반영 계획: 의견 수렴 반영 발의안 검토, 심의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공포·시행 5. 주요 개정 사항
※ 발의안 의견 제출: 아래 URL 또는 QR코드 활용 접속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1. [학교규칙] 의견서 작성 및 제출 URL: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98377 ☞ 2. [학생생활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URL: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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