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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119
첨부파일

  문상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상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문상초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 및 발의안 주요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또는 QR코드 접속)를 통해 해당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문상초등학교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2. 기간: 2023.11.27.(월)~2023.11.30(목)

3.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4. 추후 반영 계획: 의견 수렴 반영 발의안 검토, 심의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공포·시행

5. 주요 개정 사항 

 

 

※ 발의안 의견 제출: 아래 URL 또는 QR코드 활용 접속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1. [학교규칙] 의견서 작성 및 제출 URL: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98377

☞ 2. [학생생활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URL: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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