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
|||||
---|---|---|---|---|---|
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
||||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위원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생, 학부모님, 교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구성: 교원위원 2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2명(총 6명) 나. 위원회 구성 계획 공고: 2023.11.20.(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다. 후보자 등록 기간: 2023.11.20.(월) 09:00 ~ 2023.11.22.(수) 15:00 라. 후보자 등록 신청: 계획서 [붙임1~3] 서식 활용(홈페이지 공고) 마. 후보자 등록처: 본교 교무실(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 바. 후보자 자격 1) 학 생 : 본교 4~6학년 재학생 2) 학부모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3) 교 원 : 본교 교원 사. 학생 대표 선출: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투표로 선출 아. 학부모 대표 선출: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학부모회에서 투표로 선출 자. 교원 대표 선출: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
붙임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1부. 끝. |
이전글 | 진천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홍보 |
---|---|
다음글 | 2024 도서관의 날 , 도서관주간 공식주제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