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3.11.20 조회수 108
첨부파일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위원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생, 학부모님, 교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구성: 교원위원 2, 학부모대표 2, 학생대표 2(6)

. 위원회 구성 계획 공고: 2023.11.20.()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후보자 등록 기간: 2023.11.20.() 09:00 ~ 2023.11.22.() 15:00

. 후보자 등록 신청: 계획서 [붙임1~3] 서식 활용(홈페이지 공고)

. 후보자 등록처: 본교 교무실(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

. 후보자 자격

  1) 학 생 : 본교 4~6학년 재학생

  2) 학부모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3) 교 원 : 본교 교원

. 학생 대표 선출: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투표로 선출

. 학부모 대표 선출: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학부모회에서 투표로 선출

. 교원 대표 선출: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

 

붙임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1. .

이전글 진천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홍보
다음글 2024 도서관의 날 , 도서관주간 공식주제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