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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3.11.20 조회수 70
첨부파일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위원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생, 학부모님, 교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구성: 교원위원 2, 학부모대표 2, 학생대표 2(6)

. 위원회 구성 계획 공고: 2023.11.20.()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후보자 등록 기간: 2023.11.20.() 09:00 ~ 2023.11.22.() 15:00

. 후보자 등록 신청: 계획서 [붙임1~3] 서식 활용(홈페이지 공고)

. 후보자 등록처: 본교 교무실(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

. 후보자 자격

  1) 학 생 : 본교 4~6학년 재학생

  2) 학부모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3) 교 원 : 본교 교원

. 학생 대표 선출: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투표로 선출

. 학부모 대표 선출: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학부모회에서 투표로 선출

. 교원 대표 선출: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

 

붙임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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