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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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3.11.02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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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나. 기간: 2023. 11. 1.(수) ~ 2023. 11. 10.(금), 10일간 다. 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라.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23년 11월 10일까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
붙임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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