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2022년도 2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본 공고문은 게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모집인원 : 300명(사업별 모집인원 별첨) ※ 모집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7.(목) 3.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제공기관 대리 신청 절대 불가 6.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단,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노인, 장애인 사업은 140% 이하) ※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의 최소 10%) 있음 나.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사업별 연령기준 별첨) 다. 우선순위 : 신규대상자 우선 라. 선정결과 : 우편물 통보 (※ 유선상으로 알려드리지 않음) 7. 제출서류 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기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별첨) 8. 이용기간 : 2022. 8. 1.부터 사업별 제공기간까지(별첨) 9. 문 의 처 : 043-539-3216(주민복지과), 539-8345(진천읍). 539-8424(덕산읍) 539-8445(혁신도시출장소), 539-8484(초평면),539-8543(문백면), 539-8603(백곡면), 539-8683(이월면), 539-8744(광혜원면) 2022. 6. . 진 천 군 수 |
-2022년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모집인원- ※ 모든 제출 서류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서비스명 | 모집 인원 (예정) | 기본서류 외 필수 증빙서류 | 사업 기간 (재판정) | 비 고 | 대 상 | 총 계 | 300 | | | | 아동ㆍ 청소년 |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70 | ①의사진단서(혹은 소견서) ②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③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중 1 + 검사결과지 첨부 | 12개월 (1회) |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유형만 포함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뇌전증, 지적, 자폐성 장애 신청불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30 | ①건강검진 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 ②건강검진 결과(병원)발달경계 또는, 추후검사 필요 등급 영유아 ③(보건소장.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 추천서 중 1) + 발달검사 결과지 첨부 ④발달 관련 진단이나 소견 포함된 의사진단서(혹은 소견서) | 12개월 (재판정 없음) | |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50 | ①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②심층사정평가 도구 활용검사 결과지(절단점이상/주민센터에서 검사 가능) | 12개월 (1회) |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10 | ①상호작용 진단 결과지(절단점이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 가능) | 12개월 (1회) | |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 10 | | 6개월 (재판정 없음) | | 노인 | 맞춤형치매 예방서비스 | 20 | | 12개월 (1회) | | 식사ㆍ영양관리 서비스 | 30 | | 12개월 (5회) | |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10 | ①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위축증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 | 12개월 (5회) |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50 | ①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 12개월 (2회) | |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 | 10 | ①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 등록증 등 | 12개월 (1회) | | 노인ㆍ 장애인 |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 10 | ①뇌혈관질환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 등록증 등 | 12개월 (1회) | |
※ 기본서류 외(外) 기재된 나머지 서류는 그 중 1가지만 있으면 제출서류 기준을 충족함.(기본서류는 필수) ※ 신규 및 재판정 이용자 모두 신청가능하나,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선정 ※ 1인이 동일서비스 1회 이용 원칙, 재판정 결정 가능여부는 시군 재정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지침 참고자료 3 양식으로 판정]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 중복이용불가사업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우선순위 : 1.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자 3. 기초수급자 4. 소득순 |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이용자 등급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정부지원금 | 144,000원 | 128,000원 | 112,000원 | 본인부담금 | 16,000원 | 32,000원 | 48,000원 |
| 4. 서비스 내용 |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기본 서비스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음악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
| 5.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0세~만6세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처방전,임상심리사의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중복이용불가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등(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우선순위 : 1. 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 2.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경계 또는 추후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3.유아교육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하여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 | 20,000원 |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 160,000원 | 40,000원 |
| 4.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5. 서비스 내용 | ▹ 서비스내용(※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월 5회 제공)해야 함. 다만 초기상담 시 이용자가 원하면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음)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시간 | 기본 서비스 |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월4회 (주1회) | 60분 |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언어발달영역의 제공가능인력은 “언어재활사”자격 소지자 |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 부모상담 영역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 월1회/최소 1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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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7세(2014년생) ∼ 만18세(2003년생)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8]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 1.다문화가정, 2.한부모가정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이용자 등급 | 1등급(수급자, 차상위)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서비스 내용 |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기본 서비스 |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 주 1회 (회당 60분) |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3명 이하 소그룹) | 주 1회 (회당 60분) | 3. 일반 연주회 관람 | 반기별 1회 |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 반기별 1회 |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 제공기간 중 | 4. 참여 아동 합주 | 월 1회 이상 |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 연 1건 이상 |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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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감소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1세 ∼ 만5세 아동 ▹ 욕구기준 : 만 1세~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 우선순위 : 1.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3.일반가정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8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0,000원 | 20,000원 |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 140,000원 | 40,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시간 | 기본 서비스 | 진단검사 | - 성격유형 검사 서비스 | 연1회 | - 양육스트레스 검사(사전, 사후) | 연2회 | - 아동발달 기초검사(사전, 사후) | 연2회 | 상담 및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 가족역할 정립 서비스 -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월4회 (주1회) | 20분 | -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 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 | 40분 | 기타 서비스 |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보고서 :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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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에 진로인식의 성숙 및 진로탐색(결정)을 지원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계획 수립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12세 ∼ 만19세 ▹ 욕구 기준 : 진로컨설팅 욕구가 있는 청소년 ▹ 우선순위 : 1. 저소득 2.조손가정 3.학교 밖 청소년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44,000원 | 16,000원 |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 128,000원 | 32,000원 |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12,000원 | 48,000원 | 4등급(중위소득140%초과) | 96,000원 | 64,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 5.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시간 | 기본 서비스 | 초기상담 | 서비스 욕구조사 | *전반기 3개월 월4회 (주1회) | 120분 | 나의 이해 및 직업세계 이해 | - 흥미의 이해, 적성의 이해, 가치관의 이해, 성격의 이해, 대인관계, 나의 이해 종합 - 직업의 이해, 직업의 변화, 직업윤리, 직업 기초능력 | 학습전략 및 진로계획 | - 학습전략, 학습기술(자기주도학습 능력평가/ 바른 학습습관형성) - 진로 경로, 진로(진학)전략,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목표, 진로사정, 진로계획 | *후반기 3개월 4회 (주1회) | 120분 | 부모교육 및 상담 | - 진로지도 :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을 통한 진로지도, 변화하는 진로(진학)의 이해 | 서비스 기간 중 총 2회 | 120분 | 진로선택 심리검사 | 서비스 기간 중 총 1회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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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50세 이상의 경증치매 및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인지기능향상, 우울증 감소,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서비스를 제공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연령기준 : 만50세 이상 ▹ 욕구 기준 : 해당없음 ▹ 우선순위 : 1. 신규서비스이용자 2.소득수준(저소득순) 3.고령자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서비스 가격(월)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60,000원 | 144,000원 | 16,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시간 | 기본 서비스 | 1. 인지영역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 재가(개인): 월4회(주1회) 집단활동형: 월8회(주2회) | 개인: 90분 집단: 60분 | 2. 회상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 3. 뇌기능활성 체조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4. 정서, 인지,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 연3회 | 5. 체력, 스트레스, 혈관건강 등의 신체건강 검사 | 연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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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상태 개선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 욕구기준 : 거동불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우선 신청자격 부여 |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 | 20,000원 |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 160,000원 | 40,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인 자) | 140,000원 | 60,000원 |
| 4.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내용: 정기적인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구분 | 내용 | 주기 | 사전검사 |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 초기 1회 | 식사지원 | 어르신의 개인 특성(질환, 소화능력, 기호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일 1식 제공 | 주 3회 (월12회) | 영양관리 | 사전영양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 영양상태, 영양소 섭취 균형상태 등 변화척도 분석 |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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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소득기준없음 ▹ 연령기준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44,000원 | 16,000원 |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 128,000원 | 32,000원 |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12,000원 | 48,000원 | 4등급(중위소득140%초과) | 96,000원 | 64,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서비스 내용 | 내용 | 서비스횟수 |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연중 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연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1회당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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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단, 정신건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연령기준 : 제한없음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 우선순위 :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척도(정신장애진단척도)/대인관계변화 전도 점수가 낮은 대상자(검사결과지첨부) |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서비스 가격(월)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200,000원 | 180,000원 | 20,000원 |
| 4. 서비스 기간 | ▹ 서비스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 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 기본 서비스 | 1. 초기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월4회 (주1회) | 60분 이상 | 부가 서비스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 선택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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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지적장애인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불안심리 해소 지원과 잠재력 발견을 위한 심리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18세~만40세이하 ▹ 욕구 기준 :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가구 ▹ 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2.한부모가정 3.소득기준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서비스 가격(월)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200,000원 | 180,000원 | 20,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 기본 서비스 | 1. 심리측정검사(부모관찰자)서비스 | 연2회 | 50분 | 2. 재능검사(전문가관찰평가)서비스 | 3. 대상자 심리지원서비스 및 재능발굴서비스 | 월4회 (주1회) | 50분 | 4. 부모교육상담 전문교육 서비스 | 연4회 | 100분 | 부가 서비스 | 1. 서번트신드롬 이해와 더불어 자녀의 지적장애 극복을 위한 긍정마인드 교육 2.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성 증진 3. 지역복지관 연계 심리지원서비스 | 연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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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거동이 힘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촉진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35세 이상 ▹ 욕구 기준 : 거동이 힘든 남녀 뇌졸중 환자로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 [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모든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자 ▹ 우선순위 : 1. 고령자 2.소득수준 3.독거여부 |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서비스 가격(월)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60,000원 | 150,000원 | 10,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시간 | 기본 서비스 | - 사전,사후,중간점검 검사 실시 -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K* ADL), 관절가동범위(환측상하지), 일상생활체력, WHR(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체성분, 보행기능, 통증치(VAS), 혈압 및 혈당검사, 심리정서상태(스트레스 및 우울증 검사) | 연3회 (초기, 6개월, 종료시) | 90분 | 맞춤형 재활을 통한 1:1 재활서비스 실시 | 3개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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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1. 사업목적 | ▹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신체‧정서적 안정, 근무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소득기준없음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욕구 기준 :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우선순위 : 기업체에서 추천에 의한 근로자 | 3.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44,000원 | 16,000원 |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28,000원 | 32,000원 | 3등급(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 112,000원 | 48,000원 | 4등급(중위소득140%초과) | 96,000원 | 64,000원 |
| 4. 서비스기간 |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5. 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시간 | 기본 서비스 | ① 정서지원서비스 : 직장생활 및 가정의 관계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 불안,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부대화, 부모자녀 상담 등(미술치료, 음악치료, 레크리에이션, 심리검사 등) ② 직장내 대인관계 증진 및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동기강화, 자신과 타인 이해, 의사소통, 관계형성 유지 프로그램 - 직장 내 자신의 목표설정, 성과관리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③ 라이프 코칭 서비스 : 직장생활의 근무의욕 고취와 자기계발을 위한 서비스 - 라포형성, 자기개방, 감정표현, 무의식놀이, 관계탐색 등 - 문화여가를 위한 다양한 악기(하모니카반, 기타반, 간기 연주반)연주와 다양한 작품 활동, 여가활동을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향상 ④ 건강힐링서비스 :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서비스 - 기초체력, 관절가동력, 체성분검사 및 맞춤형 운동상담 - 맨손체조, 건강체조 등 유연성, 교정, 근력강화 스트레칭 - 수영, 에어로빅, 라인댄스, 세라밴드, 짐볼, 필라테스, 요가, 헬스, 스트레스클리닉 등 ⑤ 부부관계증진서비스: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 집단 상담을 통한 부부소통 프로그램 - 역할극 테라피를 통한 배우자 이해 - 부부동반 등산, 부부캠프, 부부체험 프로그램 등 | 월4회 이상 (주1회) | 60분 | 부가 서비스 | ⑥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 가족상담 서비스(가족대화 및 소통, 가족관계향상, 가족이해, 긍정적 정서 향상을 포함한 가족지원 프로 그램) 부부동반 등산, 가족단위 역사문화체험, 가족 단위 캠프 등 부모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관계형성 및 공감대 형성 - 부모자녀 동반 가족 캠프 등 | 월1회/ 최소10분이상 (*제공기록지 작성필수,결제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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