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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작성자 김성화 등록일 22.06.10 조회수 325

2022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2022년도 2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본 공고문은 게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모집인원 : 300(사업별 모집인원 별첨)

모집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22. 7. 1.() ~ 7. 7.()

3. 접수기관 : 주소지 읍.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후견인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제공기관 대리 신청 절대 불가

6.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노인, 장애인 사업은 140% 이하)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의 최소 10%) 있음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사업별 연령기준 별첨)

. 우선순위 : 신규대상자 우선

. 선정결과 : 우편물 통보 (유선상으로 알려드리지 않음)

7. 제출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인 준비사항

- 기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별첨)

8. 이용기간 : 2022. 8. 1.부터 사업별 제공기간까지(별첨)

9. 문 의 처 : 043-539-3216(주민복지과), 539-8345(진천읍). 539-8424(덕산읍)

539-8445(혁신도시출장소), 539-8484(초평면),539-8543(문백면),

539-8603(백곡면), 539-8683(이월면), 539-8744(광혜원면)

2022. 6. .

진 천 군 수

-2022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모집인원-

모든 제출 서류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서비스명

모집

인원 (예정)

기본서류 외 필수 증빙서류

사업

기간

(재판정)

비 고

대 상

총 계

300

아동ㆍ

청소년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70

의사진단서(혹은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1 + 검사결과지 첨부

12개월

(1)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유형만 포함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뇌전증, 지적,

자폐성 장애 신청불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30

건강검진 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병원)발달경계 또는, 추후검사 필요 등급 영유아

(보건소장.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 추천서 중 1) + 발달검사 결과지 첨부

발달 관련 진단이나 소견 포함된 의사진단서(혹은 소견서)

12개월

(재판정 없음)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50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심층사정평가 도구 활용검사 결과지(절단점이상/주민센터에서 검사 가능)

12개월

(1)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10

상호작용 진단 결과지(절단점이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 가능)

12개월

(1)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10

6개월

(재판정 없음)

노인

맞춤형치매

예방서비스

20

12개월

(1)

식사ㆍ영양관리

서비스

30

12개월

(5)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0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위축증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

12개월

(5)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50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12개월

(2)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

10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 등록증 등

12개월

(1)

노인ㆍ

장애인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10

뇌혈관질환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 등록증 등

12개월

(1)

기본서류 외() 기재된 나머지 서류는 그 중 1가지만 있으면 제출서류 기준을 충족함.(기본서류는 필수)

신규 및 재판정 이용자 모두 신청가능하나,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선정

1인이 동일서비스 1회 이용 원칙, 재판정 결정 가능여부는 시군 재정상황 등에 따라 판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18세 이하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지침 참고자료 3 양식으로 판정]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 중복이용불가사업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우선순위 : 1.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자 3. 기초수급자 4. 소득순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60,000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본인부담금

16,000

32,000

48,000

4. 서비스 내용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당 60분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음악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4회 이상

(회당 60
이상)

5.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0~6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처방전,임상심리사의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중복이용불가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등(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우선순위 : 1. 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 2.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경계 또는 추후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3.유아교육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하여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20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

20,000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160,000

40,000

4.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5.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5회 제공)해야 함. 다만 초기상담 시 이용자가 원하면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4

(1)

60

언어발달영역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언어발달영역의 제공가능인력은 언어재활사자격 소지자

초기 인지영역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모상담 영역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1/최소 10분 이상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7(2014년생) 18(2003년생)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8]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우선순위 : 1.다문화가정, 2.한부모가정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200,000

이용자 등급

1등급(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

160,000

본인부담금

20,000

40,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1

(회당 60)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3명 이하 소그룹)

1

(회당 60)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4. 참여 아동 합주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2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감소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15세 아동

욕구기준 : 1~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우선순위 : 1.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3.일반가정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8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0,000

20,000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140,000

40,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진단검사

- 성격유형 검사 서비스

1

- 양육스트레스 검사(사전, 사후)

2

- 아동발달 기초검사(사전, 사후)

2

상담 및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가족역할 정립 서비스

-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서비스

4

(1)

20

-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 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

40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보고서 : 1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에 진로인식의 성숙 및 진로탐색(결정)을 지원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계획 수립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없음

연령기준 : 1219

욕구 기준 : 진로컨설팅 욕구가 있는 청소년

우선순위 : 1. 저소득 2.조손가정 3.학교 밖 청소년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6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44,000

16,000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128,000

32,000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12,000

48,000

4등급(중위소득140%초과)

96,000

64,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5.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초기상담

서비스 욕구조사

*전반기

3개월

4

(1)

120

나의 이해 및 직업세계 이해

- 흥미의 이해, 적성의 이해, 가치관의 이해, 성격의 이해, 대인관계, 나의 이해 종합

- 직업의 이해, 직업의 변화, 직업윤리, 직업 기초능력

학습전략 및 진로계획

- 학습전략, 학습기술(자기주도학습 능력평가/ 바른 학습습관형성)

- 진로 경로, 진로(진학)전략,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목표, 진로사정, 진로계획

*후반기

3개월

4

(1)

120

부모교육 및 상담

- 진로지도 :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을 통한 진로지도, 변화하는 진로(진학)의 이해

서비스 기간 중 총 2

120

진로선택 심리검사

서비스 기간 중 총 1

120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50세 이상의 경증치매 및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인지기능향상, 우울증 감소,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서비스를 제공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 50세 이상

욕구 기준 : 해당없음

우선순위 : 1. 신규서비스이용자 2.소득수준(저소득순) 3.고령자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60,000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60,000

144,000

16,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인지영역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재가(개인): 4(1)

집단활동형: 8(2)

개인: 90

집단: 60

2. 회상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3. 뇌기능활성 체조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제공

4. 정서, 인지,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3

5. 체력, 스트레스, 혈관건강 등의 신체건강 검사

3

식사ㆍ영양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상태 개선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기준 : 65세 이상 노인 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욕구기준 : 거동불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우선 신청자격 부여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20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

20,000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160,000

40,000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인 자)

140,000

60,000

4.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정기적인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

식사지원

어르신의 개인 특성(질환, 소화능력, 기호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1식 제공

3

(12)

영양관리

사전영양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 영양상태, 영양소 섭취 균형상태 등 변화척도 분석

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소득기준없음

연령기준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욕구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6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44,000

16,000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아닌자)

128,000

32,000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12,000

48,000

4등급(중위소득140%초과)

96,000

64,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5,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서비스 내용

내용

서비스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연중 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2

-수시점검제한없음

-1회당 60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정신건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 제한없음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우선순위 :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척도(정신장애진단척도)/대인관계변화 전도 점수가 낮은 대상자(검사결과지첨부)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 200,000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00,000

180,000

20,000

4. 서비스 기간

서비스기간 : 12개월 (재판정 2,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초기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4

(1)

60분 이상

부가

서비스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 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지적장애인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불안심리 해소 지원과 잠재력 발견을 위한 심리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18~40세이하

욕구 기준 :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가구

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2.한부모가정 3.소득기준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200,000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00,000

180,000

20,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심리측정검사(부모관찰자)서비스

2

50

2. 재능검사(전문가관찰평가)서비스

3. 대상자 심리지원서비스 및 재능발굴서비스

4

(1)

50

4. 부모교육상담 전문교육 서비스

4

100

부가

서비스

1. 서번트신드롬 이해와 더불어 자녀의 지적장애 극복을 위한 긍정마인드 교육

2.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성 증진

3. 지역복지관 연계 심리지원서비스

2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거동이 힘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촉진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35세 이상

욕구 기준 : 거동이 힘든 남녀 뇌졸중 환자로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 [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모든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자

우선순위 : 1. 고령자 2.소득수준 3.독거여부

3.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60,000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60,000

150,000

10,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중간점검 검사 실시

-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K* ADL), 관절가동범위(환측상하지), 일상생활체력, WHR(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체성분, 보행기능, 통증치(VAS), 혈압 및 혈당검사, 심리정서상태(스트레스 및 우울증 검사)

3

(초기,

6개월,

종료시)

90

맞춤형 재활을 통한 1:1 재활서비스 실시

3개월/

1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신체정서적 안정, 근무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 소득기준없음

연령기준 : 해당없음

욕구 기준 :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순위 : 기업체에서 추천에 의한 근로자

3.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16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44,000

16,000

2등급(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28,000

32,000

3등급(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112,000

48,000

4등급(중위소득140%초과)

96,000

64,000

4. 서비스기간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 단 대기자 수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5.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 직장생활 및 가정의 관계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 불안,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부대화, 부모자녀

상담 등(미술치료, 음악치료, 레크리에이션, 심리검사 등)

직장내 대인관계 증진 및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동기강화, 자신과 타인 이해, 의사소통, 관계형성 유지

프로그램

- 직장 내 자신의 목표설정, 성과관리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라이프 코칭 서비스 : 직장생활의 근무의욕 고취와

자기계발을 위한 서비스

- 라포형성, 자기개방, 감정표현, 무의식놀이, 관계탐색 등

- 문화여가를 위한 다양한 악기(하모니카반, 기타반, 간기

연주반)연주와 다양한 작품 활동, 여가활동을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향상

건강힐링서비스 :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서비스

- 기초체력, 관절가동력, 체성분검사 및 맞춤형 운동상담

- 맨손체조, 건강체조 등 유연성, 교정, 근력강화 스트레칭

- 수영, 에어로빅, 라인댄스, 세라밴드, 짐볼, 필라테스,

요가, 헬스, 스트레스클리닉 등

부부관계증진서비스: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 집단 상담을 통한 부부소통 프로그램

- 역할극 테라피를 통한 배우자 이해

- 부부동반 등산, 부부캠프, 부부체험 프로그램 등

4

이상

(1)

60

부가

서비스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 가족상담 서비스(가족대화 및 소통, 가족관계향상,

가족이해, 긍정적 정서 향상을 포함한 가족지원 프로

그램) 부부동반 등산, 가족단위 역사문화체험, 가족

단위 캠프 등 부모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관계형성 및 공감대 형성

- 부모자녀 동반 가족 캠프 등

1/

최소10분이상

(*제공기록지 작성필수,결제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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