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학생 출결처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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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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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정본」에 따른 학생 출결처리 운영
가.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반별 출석인정결석 처리 현황 월말 승인 - 해당학생 서류발급 불필요(단 출결 증빙대체자료를 담임에게 문자 등으로 제출) - 학생 개인별 결석신고서 제출 불필요, 단 등교일 보호자 확인서 필히 제출
나.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사전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증명) - 접종 후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예약일 부득이한 사유로 미접종 시 사유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인한 미접종은 미인정결석)
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포함), 경조사참석 담임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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