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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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2.01.11 | 조회수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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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15일, 확정: 20일) 교직원 제출기간: 2021. 1. 21. (금) ~ 25. (화) [순서] 1. 공제자료 다운 및 출력 2. 공제자료 pdf파일 등록(Neis) 3. 내용 확인 및 추가 자료 입력(Neis) ※ 기부금명세서등록: 나이스-급여-연도별지급현황을 클릭하시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 교총회비, 행복더하기, 작은사랑의씨앗) 연도별지급현황과 첨부파일 목록에 있는 기부금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씰 등과 같은 기부금 또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출력 및 증빙자료 제출
1.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재업로드 하겠습니다. 2. 주요 제출서류(신청서와 각 명세서에 서명 필수) 가. 인적공제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전 교직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다. 전 교직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출력물 라.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마.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바. 기타서류(각 항목별 해당자만 제출)
[개정사항 간추린 안내] <2020년도 귀속> ○ 자녀세액공제에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7세 이상의 자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고,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를 허용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에 따른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 신청 가능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2021년도 귀속>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주택과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 5억으로 통일)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포상금(근로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로 지정(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받 되어 받는 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 비과세입니다.)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여 10% 공제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한도 100만원 적용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 종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 되었는데 올해부터 4,500만 원 이하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0% 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 12. 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5%p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1. 1. 1. ~ 21. 12. 31.) [참고자료] ○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안내사항]
가. 학교는 제출서류의 단순 취합 및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성실신고 및 제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인 해당 항목별 연말정산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후 국세청 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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