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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10.18 조회수 292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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