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
|||||
---|---|---|---|---|---|
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294 |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전글 | 2022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 모집요강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문 |